요 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 당초신고내용 | 수정신고내용 |
| | 법인세 | 방위세 | 법인세 | 방위세 |
| 산출세액(A) 기납부세액(B) 차감납부할세액(C=A-B) 분납할세액(D=C×50%) 차감납부세액(E=C×50%) | 60,000,000 10,000,000 50,000,000 25,000,000 25,000,000 | 12,000,000 2,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 50,000,000 10,000,000 40,000,000 20,000,000 20,000,000 | 10,000,00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