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7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입회금 이외 보훈성금을 기탁시 보훈성금의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