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휘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2.01.01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금의 조성]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익익의 5/100를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기준으로하여 출연할수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