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1305, 1988.05.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05, 1988.05.09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업 영위 법인임
○ 1987.12.31 이전 상각후 누적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어구는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 해야 하는지 령 제56조 ⑤ 신설로 즉시상각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