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열거된 사업 소득자만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여부
- 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