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2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환당시 거래 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 의2 【취득가액및양도가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