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환당시 거래 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 의2 【취득가액및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