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7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A 법인 | 명의신탁 ------------> <------------ 명의환원 | 개인 C | | | ││ | | | | B 주 | | ○ 명의신탁 사유 : 여신 관리 규정 등 계속 보유 곤란 (형식상 매각) ○ 명의환원 사유 : 재무상태 호전, 소유권 주장 우려 (형식상 매입) ○ 명의환원에 대한 과세여부. (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수증익 문제 미발생. (을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