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A 법인 | 명의신탁 ------------> <------------ 명의환원 | 개인 C |
| | ││ | |
| | B 주 | |
○ 명의신탁 사유 : 여신 관리 규정 등 계속 보유 곤란 (형식상 매각)
○ 명의환원 사유 : 재무상태 호전, 소유권 주장 우려 (형식상 매입)
○ 명의환원에 대한 과세여부.
(갑설)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수증익 문제 미발생.
(을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