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지급이자의 손금용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9
타인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출자자등 타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무조성상의 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기업의 자산처리방법과 세무조정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문상 “당해법인이란” 가.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인지 나.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법인인지가 불분명함. “가.”의 경우는 질의가 성립되지 않고 “나”의 경우에만 질의내용이 조감법 제46조의2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