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지정리 및 농지매매사업등을 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부재지주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20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갑설)
- 할부판매로 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므로 20년 균등하여 손익계상
(을설)
- 일반판매로 본다
- 할부판매는 “정형적인 약관으로서 3월이상 2년미만의 대금회수”조건인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판매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