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2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 임대사업용건물신축시 부족자금을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일시 차입하였으며,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을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후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