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 임대사업용건물신축시 부족자금을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일시 차입하였으며,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을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후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