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의 적용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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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