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전 문
[회신]
1.귀 질의1의 법인세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
2. 질의 2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5, 1991.05.2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신축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
가. 법인세 과세여부
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