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회신] 1.귀 질의1의 법인세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 2. 질의 2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5, 1991.05.2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신축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 가. 법인세 과세여부 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