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한법인이 중목적용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특별상각(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 정부조사결정시 납세자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액을 부인
을설 : 조감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
병설 :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