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의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분양
- 주택의 면적 ≧ 상가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서 제외
- 면적의 계산방법
(갑설)
- 등기면적
(을설)
- 등기면적 + 공유면적
- 즉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