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의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분양 - 주택의 면적 ≧ 상가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서 제외 - 면적의 계산방법 (갑설) - 등기면적 (을설) - 등기면적 + 공유면적 - 즉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