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30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공장의 취득목적, 공장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과 공장임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취득목적, 공장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과 공장임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공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하여 사실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취득한 후 정상 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 동안 휴업보다는, 적은 임대수입이라도 임대를 하여 회사 수입으로 계상코져 하오나, 임대 금액이 적어 이 경우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임대 수입 금액이 임대 자산 가액의 10%미만일 경우에는 업무 무관 자산이다. (을설) - 공장이 정상 가동시까지 2년 6개월 이내에는 임대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취득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이므로 업무용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