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대여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8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농협중앙회 (조감법상 별표 34호의 공공법인) - 구성내용 | 농민 | ─출자──> | 농업협동조합 | ──출자───> | 농협중앙회 | | 농민 | ─출자──> | | 농민 | ─출자──> | 농업현동조합 | | 농민 | ─출자──> | 1,468개 -> 출자비율 0.06% - 사업방식: 농민ㆍ회원조합ㆍ중앙회간 전속거래임 - 사업의 종류 가. 구매사업 | | 구입 | | 판매 | | 판매 | | | 제조업체 | | 중앙회 | | 회원조합 | | 농민 | | | | | | | | | | | | | | | | | | | | | 신청 | | | | | 신청 | | | 나. 판매사업 농민---(출하)---→회원조합---(출하)--→중앙회---(판매)--→소비자 다. 신용사업 농민, 고객, 정부---(예금)---→중앙회---(융자)--→회원조합--(융자)--→농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