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농협중앙회 (조감법상 별표 34호의 공공법인)
- 구성내용
| 농민 | ─출자──> | 농업협동조합 | ──출자───> | 농협중앙회 |
| 농민 | ─출자──> |
| 농민 | ─출자──> | 농업현동조합 |
| 농민 | ─출자──> |
1,468개 -> 출자비율 0.06%
- 사업방식: 농민ㆍ회원조합ㆍ중앙회간 전속거래임
- 사업의 종류
가. 구매사업
| | 구입 | | 판매 | | 판매 | |
| 제조업체 | | 중앙회 | | 회원조합 | | 농민 |
| | | | | | | | | | | | | | |
| | | | | 신청 | | | | | 신청 | | |
나. 판매사업
농민---(출하)---→회원조합---(출하)--→중앙회---(판매)--→소비자
다. 신용사업
농민, 고객, 정부---(예금)---→중앙회---(융자)--→회원조합--(융자)--→농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