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종합건설업체
-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건축헌금지출
- 법인은 상기 교회의 건축공사를 시행중이나 건축헌금으로인한 어떤 이익이나 반대급부없는 순수한 헌금임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