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44호;1991.02.28개정) 제6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타인을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여 부
나. 겸업시 차입금 안분 방법
다. 전대의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익금계 산 여부
○ 임차보증금은 운영자금으로 지급, 임대보증금은 운영자금에 사용시 임대보 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규칙 제61조【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