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첨부된 책자의 내용과는 다름)
2. 비과세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관련규정,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과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1989년)”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4109, 1989.11.13
1. 질의내용 요약
주휴수당,연.월차수당.휴일근로수당,승무수당,근속수당,교통비,(자녀)학자금,업적금, 무사고수당, 절수당,식대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운전기사의 임금과 세금”(199900.03.15 도서출판 풀빛 발간)의 내용과 같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