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보다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9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장구내의 기숙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특별부가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