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권 내국법인의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4
귀 질의의 경우 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재리스 원금이 취득가액의 10%인 경우 운용리스)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통칙 2-3-56...9 ②.2에서 규정하는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이란 (갑설) - 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 재리스원금이 취득가액의 10%인 경우 운용리스 (을설) - 리스계약서상 취득가액 + 리스이용자의 도입부대비 - 재리스원금이 100%미만이므로 금융리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