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 A(주)의 자산구성 : 토지및 건물가액(공시지가기준)이 자산총액의 83%
○ A(주)의 매출액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상품매출 | 8.216 | 85 | 철판, 강관, 대리석수입,내수판매 |
| 사무실임대수입 | 1.209 | 13 |
| 주차장수입 | 211 | 2 |
| 계 | 9.636 | 100 | |
○ A(주)의 주주 및 주주간의 관계
○ 갑ㆍ을ㆍ개인①이 동시에 A(주)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기타 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