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3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 A(주)의 자산구성 : 토지및 건물가액(공시지가기준)이 자산총액의 83% ○ A(주)의 매출액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상품매출 | 8.216 | 85 | 철판, 강관, 대리석수입,내수판매 | | 사무실임대수입 | 1.209 | 13 | | 주차장수입 | 211 | 2 | | 계 | 9.636 | 100 | | ○ A(주)의 주주 및 주주간의 관계 ○ 갑ㆍ을ㆍ개인①이 동시에 A(주)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기타 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