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채권 평가 및 상환시 환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0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3의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 공장내의 청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 -재산재평가 대상을 제외자산으로 잘못 결정함으로써 법인세분 방위세를 착오로 과다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대법원에서 확정판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