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3의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 공장내의 청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
-재산재평가 대상을 제외자산으로 잘못 결정함으로써 법인세분 방위세를 착오로 과다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대법원에서 확정판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