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목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약정에 의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재비 포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마)의 비용에 해당되나, 체재비등을 약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기술자문료 등 (체제비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외국인기술자(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해당산업분야에 3년 이상 종사)로부터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연 ¥1,200,000 및 숙박비ㆍ일당지급(국내체제시)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여부
숙박비 및 일당이 해외접대비로 처리가능여부
부가세 대리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6 제1호 마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4...3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