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개인이 법인의 비업무를 토지와 개인의 건물 및 토지를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한(재개발 시행지구로 감정불가시-개인감정기관) 가액으로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
[질의2]
위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 여부
- 법인명의 양도, 대금은 개인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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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