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가축시장의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1264.21-4207, 1984.12.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207, 1984.12.28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 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1264.21-4207, 1984.12.28
귀 질의의 경우 가축시장개설자인 시장, 군수가 가축시장관리 업무를
축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자로 축산업협동조합을 지정하여 동 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축산법 제36조
에 의한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동 조합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는 가축시장관련자산을 그 귀속이 가축시장개설자인 시장, 군수에 속하므로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