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8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인근주택의 분양실례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정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질의다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주택 세무처리> 무주택사원을 위한 사원주택을 사원에게 임대한 경우 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기간(5년)동안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후 임대자산에 대한 총지출액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분양할 때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이 되는지 여부 다. 임대용 사원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등을 간주익금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