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새로운 해석(재무부 법인22631-92, 1992.05.12)에 대한 적용시점을
- 당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분터 적용하는지 여부
* 종전예규 : 수입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22601-1880, 1990.09.25 외)
재무부 법인22631-92(1992.05.12) :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적용시기 : 기본법 제18조 규정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세법해석의 기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