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 가능 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새로운 해석(재무부 법인22631-92, 1992.05.12)에 대한 적용시점을 - 당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분터 적용하는지 여부 * 종전예규 : 수입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22601-1880, 1990.09.25 외) 재무부 법인22631-92(1992.05.12) :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적용시기 : 기본법 제18조 규정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세법해석의 기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