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자산의 신축 또는 매입시 미지급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