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7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시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해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당해 증권에 대해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년도는 동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개발신탁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 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및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