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시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해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당해 증권에 대해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년도는 동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개발신탁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 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 【투자금융회사에 예탁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및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