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단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석탄산업법 제31조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