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갑설)
- 증빙서류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월20만 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
(을설)
-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빙이 있으면 실비변상적인 급여고 간주 비과세
(병설)
- 월 20만원까지는 증빙유무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월 20만원 초과 금액도 증빙서류 있으면 비과세
○ 어느 것이 타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