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이 부담해야할 인정상여 갑근세 대납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7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갑설) - 증빙서류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월20만 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 (을설) -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빙이 있으면 실비변상적인 급여고 간주 비과세 (병설) - 월 20만원까지는 증빙유무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월 20만원 초과 금액도 증빙서류 있으면 비과세 ○ 어느 것이 타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