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7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납세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본점 이전시(대구->서울) 등깁상 본점소재지의 변경없이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