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 의 경우 법인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받은 인ㆍ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면허권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다. 사업의 양도. 양수 해당여부
- 양수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소득】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