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도입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3
법인세법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파관리법에 의거 정부수탁업무를 관장하는 (사단) ○○종사자협회가 전파관리법 제71조의2,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재단) ○○사업단으로 설립됨과 동시 협회는 해산되고, 모든 권리 의무는 사업단으로 승계되는 바, 가. 법인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종전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법인세 신고는 협회의 FY 종료 후에 하는지, 승계된 사업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에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