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시행일이후에 신축ㆍ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동 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 (1990.04.04)전에 준공된 건물의 토지에 개정 후에
-> 별개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 면적 계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