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16일부터 다음해 04월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03월31일에 12월16일부터 다음해 03월31일지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지급율,지급대상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76, 1985.08.29
1. 질의내용 요약
<상여금의 귀속시기>
○ 사업연도 09/01~08.31
○ 상여금지급규정 : 신정과 추석에 반분하의 각각 5일전에 지급(단체협약서 제43조)
○ 사업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 수년전부터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 매년 9월의 추석상여금을 8월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시 회계처리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