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도입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2
사업연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주식양도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2814, 1986.09.15 ※ 법인22601-1632, 1989.05.02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비출자 임원으로 된 경우 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근무연수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