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는 지출한 금액으로 하고 지출한 금액에는 현금지출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는바 지출한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규칙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