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거 차입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등의 양도금액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동차입금상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신기학원(제주전문대학)
가. 설립일자 1967년 3월 31일
나. 신축이전일 1981년 10월 17일
- 1984년 10월 08일 부도발생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양도.
* 양도일은 불분명(1990년 01월01일 이후로 보임.
- 수익용 기본재산은 당초에 기부 받은 자산임.
* 취득일 : 1972년 10월 25일~1977년 12월 08일
다. 문교부의 처분 허가 내용
- 일자 : 1989년 11월 28일
- 양도대금의 사용조건
ㆍ3억5천 - 수익용기본재산의 매입(정기예금등)
ㆍ잔액 -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
[질의]
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나. 양도금액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3계:별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