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일부구간만을 수납하는 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의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ㆍ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대전시장과의 약정내용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부체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에는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와 협약에 의하여 지하상가와 통로를 조성하여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20년)사용수익하기로 함.
○ 완성된 구간은 대전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상가를 개점하고, 상기중 일부는 대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양도(분양)한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상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여부.
나. 분양한 상가(무상사용권의 일시양도)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갑설)
- 무상사용기간(20년)에 안분.
(을설)
- 일시에 손익을 계상.
(병설)
- 수익은 일시에, 비용은 내용연수에 안분하여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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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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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