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만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거래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자에게 45%양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55%양도.
-양도가액 주당 \30,000
-양도주식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액 주당 @50,000
[질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기부금 규정 적용여부.
(갑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제20조 적용.
-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는 시행령 제40조 적용.
(을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제20조 적용.
-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는 기부금 규정적용불가.
(병설)
- 부당행위 및 기부금 규정적용불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