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가 임대아파트의 분양 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만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거래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자에게 45%양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55%양도. -양도가액 주당 \30,000 -양도주식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액 주당 @50,000 [질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기부금 규정 적용여부. (갑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제20조 적용. -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는 시행령 제40조 적용. (을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제20조 적용. -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는 기부금 규정적용불가. (병설) - 부당행위 및 기부금 규정적용불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