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항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을 분양하여 주기 위해 1991년 02월 토지를 취득하여 소재지 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위 토지는 취득시 분양사업 주체인 소재지 시청으로부터, 특약사항으로 종업원의 아파트 분양용 토지로 취득한바,
당사가 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선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 취득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
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설과,
을) 취득후 2년 이내에 공사를 개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
단서조항에 의거 “주택신축 판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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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