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제조업법인이 당해법인의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시청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함(취득시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특약으로 구입)
- 1992.01.31 건축허가를 득함
- 1992.03.16 아파트를 착공(취득후 1년만에 착공)
- 현재 공사진행중일 경우
[질의]
○ 당해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업무용부동산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 주택, 부동산신축판매업용)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 적용 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