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74, 1991.09.02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 임대사업용건물신축시 부족자금을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일시차입하였으며,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차입금상환액을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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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