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74, 1991.09.02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 임대사업용건물신축시 부족자금을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일시차입하였으며,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차입금상환액을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