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월 체재비 및 연수자가 연수대학으로부터 장학금(등록금면제)을 받을 경우 그 면제액의 1/2을 학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2. 귀 질의 3)의 경우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월 체재비의 근로소득 여부
나. 연수자가 연수대학으로 부터 장학금(등록금면제)을 받을 경우 그 면제액의 1/2을 학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다.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회사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훈련을 시킬때 지급하는 훈련비용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