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