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