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