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51, 1985.11.01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여부 - 1983취득분(재평가) : 800주(ⓐ 20,000) - 1984취득분(재평가) : 200주(ⓐ 15,000) (갑설) - 총평균법 (을설) - 선입선출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