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51, 1985.11.01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여부
- 1983취득분(재평가) : 800주(ⓐ 20,000)
- 1984취득분(재평가) : 200주(ⓐ 15,000)
(갑설)
- 총평균법
(을설)
- 선입선출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