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시에 계상시기 여부.
ㆍ사엽연도 1.1~12.31
ㆍ외부연구기관과 신기술공동개발 계약체결
1991.04.23 선급금 82.003,040(어음만기일 1991.07.22)
1991.04.23 중간금 61,502,200(어음만기일 1992.04.22)
최종금 61,502,360은 계약완료후 1992.10.22지급예정(현금)
○ 위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시험연구비의 계상시기는 어음발행일 기준인지 만기일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