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시에 계상시기 여부. ㆍ사엽연도 1.1~12.31 ㆍ외부연구기관과 신기술공동개발 계약체결 1991.04.23 선급금 82.003,040(어음만기일 1991.07.22) 1991.04.23 중간금 61,502,200(어음만기일 1992.04.22) 최종금 61,502,360은 계약완료후 1992.10.22지급예정(현금) ○ 위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시험연구비의 계상시기는 어음발행일 기준인지 만기일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